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고인 명복 빈다"
정세균 총리, 3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서 애도
A씨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한 데다 최근엔 코로나19 집단 치료시설에 파견 근무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대체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일 전북도와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 과장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40분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이들과 함께 관사를 찾았다가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타살 흔적이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유족 "과로사 가능성, 순직 처리해야"
군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긴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14일 2주간 김제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A씨는 파견 종료 전과 사망 후인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화장 후 장례를 마친 상태다.
유족은 "A씨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순직 처리를 원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들이 응급실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파견 근무 이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A씨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순직 여부를 판단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A씨는) 근무시간표 등을 놓고 볼 때 육체적으로 무리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똑같은 근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부검 결과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고, 특별한 사인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족들은 순직 처리를 원하고, (군산)의료원과 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