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상한 증여 1822명 조사
“채무 자력상환 여부 끝까지 추적”
회삿돈까지 빼돌려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자금을 마련해 준 사례도 있다.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B씨는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줬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B씨는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경비를 잡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아들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해 줬다. 과거 증여 사례를 누락해 증여세를 축소하는 경우도 적발했다. 어머니에게 고가 아파트를 받은 B씨는 부모와 자식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5000만원을 빼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B 씨는 예전에도 아버지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았고 그때도 5000만원 증여세 공제를 받았다. 현행법상 10년 안에 부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으면 과거 증여액까지 더해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특히 주택 증여에 단계에서 이뤄지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에 이뤄진 증여 사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증해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기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15년 전 세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대출이나 임대를 낀 부담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