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저승사자와 처녀귀신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음주 교통사고 차량 앞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세 번째 음주운전에 벌금형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골프강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년이 지난 2013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노모 모시는 점 고려” 벌금형 선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8/c36b84b3-b6ad-4044-97cc-c8a4947525e7.jpg)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다”라며 “기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윤창호법 시행돼도 여전히 솜방망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 20일 네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씨도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됐음에도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일정하지 않고 유사한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