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40년형은 형평성을 잃었다.”
2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측 변호인단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에 한 얘기다. 조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2심 ‘범죄집단 여부’ 쟁점 되나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박사방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공동 피고인 등이 영상을 소비하는 댓글을 다는 등 개개의 영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조주빈과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없어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했다. 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1심 선고 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이날 재판에는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태평양’ 이모(16)군, 공익요원 강모(24)씨, 전 공무원 천모(29)씨와 장모(40)ㆍ임모(33)씨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올려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