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모습. 유 이사장은 이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것은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제 경우는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3/2c63be8e-0fb6-4b3f-b684-281f46b12098.jpg)
2019년 12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모습. 유 이사장은 이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것은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제 경우는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
실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유 이사장이 검찰의 사찰 의혹을 거듭 주장하다 1년 만에 돌연 사과한 것을 두고 “시시비비가 가려질 시간이 다가오자 먼저 ‘선처’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주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로부터 최대 1년 안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제 그 시기가 넘었기 때문이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유 이사장 사과 직후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 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꼬집은 이유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 이사장이 사과문에서 썼던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의도이든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 음모론 제기와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자숙하라”면서 “부디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년 7월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3/adbf3a7f-2c75-4f37-aed5-3a1c4ad178fd.jpg)
2020년 7월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