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로 죄명 변경해 구속기소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았지만, 추가 조사 후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그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B양의 골절 등이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한 검찰은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