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라이더)들과 고급 지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갑질'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 측의 까다로운 통제에 대해 배달업체 측이 배달료 인상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최근 끊이지 않는 고급아파트의 배달원 통제와 배달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대전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통제 까다로운 아파트 배달료 인상

음식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는 지난 18일부터 성동구에 있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배달료를 2000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토바이 세우고 걸으라 해"
배달 플랫폼 업체 요기요는 “폭설 등 날씨에 다른 프리미엄은 있지만, 배달에 어려움이 있는 장소에 대해선 따로 제공되는 건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라이더들은 기피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각자 피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라이더 커뮤니티에선 “OO백화점은 계단 옆 화단에 오토바이를 못 세우게 한다. OO빌딩도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한다”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나도 다녀온 적 있다” “악명높다”는 댓글도 붙었다.
“배달원 생각하는 여론도 있어”
까다로운 아파트의 '갑질'보다는 배달원의 ‘을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의 보안 방침을 비난하는 것은 심하다”는 것이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배달원들이 까만 헬멧을 쓰고 탈 경우 무서움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들의 보안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 중엔 배달원도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케 하자는 여론도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배달요금을 더 내야 하면 좀 억울할 것 같다”라고도 했다.

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종사자가 배달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입주자들 간 합의 필요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달 노조나 배달 대행업체가 보호 차원에서 강경하게 배달 거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화물 엘리베이터에 배달원이 타는 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