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준법감시위는 2019년 당시 사건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당당한 경영'을 주문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삼성은 이듬해 준법감시위를 출범했고,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준법감시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그 활동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준법감시위와 2회 미팅을 갖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