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0원은 5% 할인
300만원 이상은 300% 인상돼
자기부담금 비율도 10%p 올라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한다. 1등급은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인 경우다. 이때는 이듬해 특약 보험료에서 5%를 깎아준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은 특약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1년간 100만원 이상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150만원(3등급)이면 이듬해 특약 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비급여 보험금이 150만~300만원이면 인상률은 200%, 300만원 이상이면 인상률은 300%가 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즉 올해 지급된 보험금이 많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지만, 내년에 지급보험금이 없다면 다음 해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암·심장질환과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에겐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 비율도 높아진다.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자기 부담금 비율이 급여 진료는 현재 10~20%에서 20%로, 비급여 진료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갱신 주기도 짧아진다. 기존 실손보험(15년)과 달리 5년마다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72.9%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싸지고 1.8%는 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25.3%)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시점은 2024년부터다. 충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