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89억→36억→86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7/487482c2-45dc-493e-88c0-4dc40129a7f1.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적극적 뇌물’ 액수가 얼마로 인정되는지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넨 뇌물공여ㆍ횡령액수를 89억원이라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이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은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로 보고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뇌물액을 86억 원이라고 판단했고,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0억 이상은 실형 5년 이상
특검도 “뇌물 액수가 2심에서 50억 원 추가됐으니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16년 5월”이라며 “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친다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으며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이 피해를 본 금액을 본인 사재로 반환했고, '비선 실세'의 요구를 받아 뇌물을 건넨 점, 국내 경제 상황 등이 고려 요소다.
'긍정' 평가받은 준법감시위도 핵심 변수

지난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연합뉴스
법조계도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측에서 지정한 감시위원 2명은 재벌 감시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태다. 반면 특검 측 감시위원은 “(준법감시위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처럼 재상고심까지 갈 듯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지난 14일 징역 20년형을최종 확정했다. 1뉴스1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사건은 재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재판 내내 팽팽하게 대립해온 만큼 한 쪽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이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