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대면예배 제한적 허용
18일~31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7/9049ddfb-165d-4e21-948e-86bd29021418.jpg)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400~500명)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1000명이 넘었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10~16일 516.1명까지 내려오긴 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현재 발생 환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페 취식 허용…“1시간 제한 권고”

수도권 2.5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거리두기 기준을 낮추진 않았지만, 수도권 집합금지시설에 대한 금지 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권 장관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한 운영자와 종사자 등의 생계 곤란뿐만 아니라 방역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된 영향이다. 다만 클럽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전국 19만여개의 카페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스키장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해제
![지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장 이용객들이 슬로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7/c76cb8f0-3e67-4814-8717-38d66913c741.jpg)
지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장 이용객들이 슬로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다만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은 2주간 연장된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 시설 안에서 개인이 파티를 주최하거나 숙박시설 측이 행사·파티 등을 주관하는 것도 계속 금지된다.
대면 종교행사 제한적 허용…“기관 3분의 1은 재택근무”
![지난해 8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교회의 대면 예배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7/01353fbf-21d6-4eb7-97f6-4ba85f3213fc.jpg)
지난해 8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교회의 대면 예배 모습. [뉴스1]
그러나 정규행사 외에 그간 집단 감염이 빈번했던 부흥회와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기타 모임·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다른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다만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될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 기관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모임·회식 자제 등을 권고했다. 다만 중대본은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스더·허정원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