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공공성 침해” 성명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주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대신 편법으로 도입, 운영했던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협회는 “2016년 이후 PCM이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는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지적에 방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옹호해왔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