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며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캐나다를 사례로 꼽기도 했다.
또 "자영업이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도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