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분기보고서 공시 항목 40% 축소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자산규모 10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00억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바꾸면서다.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제조업체가 소규모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요약 재무정보 등 일부 항목의 기재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어려운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키로 했다. 정기보고서가 갈수록 복잡ㆍ방대해져 일반투자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이블엔 공시목적과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밖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투자자 편의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전자공시스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바이오 기업, 사모펀드 투자 내역 등 공개
역외지주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외에 개별재무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역외지주사는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해도 돼, 자체 수익구조나 유동자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실제 A사는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상장 폐지됐는데,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이 넘었다.
ESG 관련 공시 의무,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로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