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0만㎡)의 3.5배인 1014만 여㎡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은 김포·고양·파주·양주 등에 걸친 지역이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건축 때 군 협의 필요 없거나 완화돼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협의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로 가능하다.

연합뉴스
이재명 “규제 완화 결정에 감사”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