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 김성룡 기자
앞서 한 방송사가 공개한 CCTV는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 회사 건물 안에 있는 비상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학대 상황을 담았다. 이 엘리베이터는 회사 관계자들 외에도 회사 건물에 포함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함께 사용한다. 이 영상은 건물 관계자들이 상황을 눈여겨본 뒤 사건화될 것에 대비해 녹화를 해뒀다고 한다.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1.13 김성룡 기자
변호인 "그런 영상 없고, 행동도 없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1.01.13
'문자 폭탄'받은 변호인 "공분 이해하지만…"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누구든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적처럼 이런 분들만 찾아서 변호하는 건 결코 아니다. 강력 사건을 하다 보니 이런 사건을 한두 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검사라는 전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다투기 위해선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변호사는 사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는 면도 있다. 공분은 이해하지만, 변호인의 신상털이를 하거나 모욕,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건 헌법상 기본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성국·함민정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