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중앙포토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가 포함됐다.
1심은 박 전 행정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