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수사 지시 5일 뒤 긴급 출금
법무·검찰 고위 간부 불법에 총동원
사태가 위중함에도 그제 법무부는 엉터리 해명을 내놓아 원성을 불렀다. 법무부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처벌해야 진정한 법치국가다. 가짜 내사번호를 써서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서 권한이 있다”고 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긴급 출금은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한다. 더욱이 긴급 출금 요청 사유에 ‘대검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적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해 온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본격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안양지청은 그동안 수사를 뭉개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야당은 이규원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파견할 때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법무·검찰의 고위 인사들이 총동원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금 5일 전 재조사 지시를 내리자 청와대 민정라인이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중차대한 만큼 청와대가 먼저 묵인이나 협조가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