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난해 3월 11일 부산 한국거래소 운영실에 관계자가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파미셀 종목 시세를 보고 있다. 뉴스1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못 한다
또 주식을 공매도하면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길 수 없게 한 것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신주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한 내에 공매도한 경우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신주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더라도 추가 이득이 없는 것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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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보 보관 안 하면 과태료 6000만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법인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기간에 누구나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방법은 이메일(guardkim@korea.kr)과 팩스(02-2100-2648),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중 선택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담으면 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