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2/21f1027b-fe49-4beb-8e6a-92995270f8fb.jpg)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대검 연구관들 "불법 출금" 거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2019년 3월 22일과 이튿날인 3월 23일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와 법무부 장관 승인 요청서. 이 검사는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엔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승인 요청서에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란 사건번호를 적었다.[중앙일보]](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2/cfa34c8b-fc85-4b28-a4e3-514258592333.jpg)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2019년 3월 22일과 이튿날인 3월 23일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와 법무부 장관 승인 요청서. 이 검사는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엔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승인 요청서에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란 사건번호를 적었다.[중앙일보]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이런 출금은 위법하다. 출금은 수사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A 과장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수사라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거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 과장이 지시한 당일에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은 단합대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연구관들도 지시 내용을 전달받고는 "말도 안 된다""위법하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일부 연구관은 별도로 A 과장에게 전화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과 법무부에서 요직을 줄줄이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본지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학의 출금 서류 조작 강행
몇 시간 뒤 법무부 장관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이 검사가 만들어낸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혔고 일부 위법 논란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보도 당시 사건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을 강제조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를 한 것 자체로 적법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사들은 "이런 방식의 출금은 전무후무하다"며 우려했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① 범죄 피의자로서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③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적법 논란 일자 "뒷수습" 지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2/e19ec980-8c38-4f26-bc92-2a9522d0d850.jpg)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B 과장이 이런 지시를 하기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 과장이 이 당시 부장의 지시를 받고 기조부 연구관에 전화한 것인지, 본인 판단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과 당시 B 과장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이 뒷수습을 거부하자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뒷수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미 불법 출금이 이뤄진 뒤 같은 날 아침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출입국본부 한 직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직원 10여명 단체대화방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승인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거긴 수사권 없다고 막 검찰 내부에서 동부지검으로 하려는 듯"이라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