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지킴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2/4311fa3b-3c84-4aab-bf50-57ca280f30d2.jpg)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지킴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내 학원(독서실 포함) 2710곳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원당 9인 이내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집합금지 완화가 시행된 이후 편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우선 경고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심각한 불법 영업을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 수십명 모여서 강의 듣고 식사까지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중대본에 따르면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느슨한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했다. 이 학원은 60여명의 학생을 모아 수업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했다.
학원당 9인 이하로 제한한 인원수를 넘긴 사례도 있다. 한 학원은 새 과목을 열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한 강의실에 여러 과목 학생을 모아 9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학원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구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교육청, 편법 사례 아직까진 발견 못해
중대본에서도 학원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는데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본이 소개한 위반 사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편법 영업 사례"라며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점검해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학원을 찾아가 둘러보는 방식의 점검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각 구청이 전체 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휴원한 학원에 시정 명령을 내려 학원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