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가 기승을 부린 6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투입된 민간의료기관 간호사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다.뉴스1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A(40·여)씨는 2019년 12월부터 5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10살·8살 두 아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그는 부인과 질환을 앓았다.
육아휴직 대신 코로나 환자 돌보러 나선 간호사
A간호사는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말 의료봉사에 나섰다. A씨가 다니던 직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아니었다. A씨가 다니던 병원에 복직을 신청하는 대신 의료봉사에 나선 이유다. 당시 코로나19 유행 초기라 공포심이 심할 때라 A씨는 가족을 어렵게 설득한 뒤에야 현장에 나설 수 있었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의료봉사에 자원하려 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 포기해야 했다”며 “이번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짐을 쌌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 모습. 뉴스1
한 달 만에 체중 6㎏ 빠져….
A간호사는 처음에 2주만 봉사하려 했다. 하지만 생치센터를 떠나는 봉사 인력이 많다 보니 현직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결국 두 달을 채웠다. 자연스레 육아휴직 기간도 끝났고, 이후 그는 전 직장으로 복직했다. A씨는 의료봉사 기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1800만원가량을 받았다.
봉사활동 ‘취업’으로 본 노동청
이에 A간호사는 일단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한 의료봉사의 수당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임금)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노동청은 (의료봉사 기간)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들의 직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권익위, "의료인 숭고한 뜻 훼손"
또 권익위는 이 경우 사명감을 갖고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거나 명예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고용노동청에 지난해 3·4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A간호사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불수용’ 입장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청과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