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유학에 이용 땐 불법
청문회 준비단 “사실 확인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1/5e57863c-f310-44ac-87e4-47d804cd6fee.jpg)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전문화 연수'를 다녀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연구부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인데, 헌재 공무원의 국외연수 내규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재에서 학자금과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전문화 연수를 갈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같은 해 하반기엔 육아휴직을 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간이다. 총 1년 간 연수 및 육아휴직 등 사유로 연구관 업무에서 물러나 있었던 셈이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년 간 후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달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2015년 1년 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Visiting Scholar(방문연구원)'를 지냈다”고 답했다. 청문자료와 김 후보자 측의 답변을 종합하면 상반기에는 연수기간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용해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셈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해당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총 6개월 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야당은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해당 기간 중 별도의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가 지급된다. 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봉급의 50%(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야당에선 "해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면 6개월 간 최대 8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됐을 것"으로 분석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만약 육아휴직 수당 등이 지급됐다면 환수하고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 후보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청문회 준비단 측에선 "확인 중이지만 관계기관이 휴무라 오늘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앞서 김 후보자는 해당 기간 중 장모 명의의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4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9개월 뒤에 해당 아파트 인근의 또 다른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당시 야당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 측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외연수 및 자녀 동반 육아휴직을 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고 해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