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이재명-조광한 전쟁'으로 불릴만하다. 지난달 28일 조 시장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이틀 뒤 이 지사가 조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친문(조광한)이냐 아니냐(이재명), 두 사람의 다른 정치적 배경까지 조명되는 이 싸움에 경기도 내에선 “도민에게 부끄럽다"(경기도의 모 단체장)는 탄식도 터져나온다.
◇경기도 아닌 정부 정책 택한 조광한= 발단은 지난해 3월 이 지사가 제창한 ‘재난기본소득’ 논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꺼냈고 지급 방식으로는 전(全) 주민 지급(보편복지)이냐,소득별 지급(선별복지)이냐를 논의 중이었다. 이 때 이 지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기본 소득’을 내세웠다.
![2020년 4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경기도]](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0/93c14557-0df2-4289-a3d6-d28f6ea2f3fb.jpg)
2020년 4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경기도]
그런데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4월 8일)며 다른 길을 갔다. 이날 조 시장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 지사가 시장ㆍ군수들과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까지 열어 기본소득 정책 동참을 제안했는데, 남양주시가 따로 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사도 “모든 시ㆍ군이 경기도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며 남양주시의 뜻을 존중했다.
3주 후 남양주시는 ‘전 주민 10만원 지급’으로 선회(4월 28일)했다. 언뜻 보면 경기도의 뜻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가 미묘했다. 정부가 민주당과 합의해 방침을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꾼(4월 22일)뒤였다.
◇“보복 행정” vs “부정부패 청산”=이런 가운데 7월 초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감사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남양주시엔 ‘남양주시 비서실 A 팀장이 공금 25만원을 유용했으니 중징계하라’는 통보도 했다. A 팀장이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 그중 10장(25만원 상당)을 총무과ㆍ기획예산과 직원에게 나눠준 게 공금 유용이란 이유였다.
이즈음 경기도는 남양주ㆍ수원시를 뺀 29개 시ㆍ군에만 총 1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한다고도 발표했다. 남양주와 수원이 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로 줘야만 특조금을 준다는 정식 공문도 없었다” “현금 지급도 재난지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지를 무시했다”며 맞섰다.

2020년 11월 2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청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조 시장은 ‘행정 보복 중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교부금 미지급은 도지사 재량권 남용” “마구잡이식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차례 권한쟁의심판(7월ㆍ11월)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11월 페이스북)고 주장했다.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가 올린 게시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는 문구가 오인될 수 있어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0/d79d133d-ad08-487e-b016-ae6d3e823ce0.jpg)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가 올린 게시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는 문구가 오인될 수 있어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