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의 양부모가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장면.[사진 MBC]](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04/8df2ac63-55be-4514-b441-aa7ce31c63b0.jpg)
정인양의 양부모가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장면.[사진 MBC]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인양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 손상과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가는 췌장 절단에 주목했다. 정경원 아주대학교 외상외과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췌장은 우리 배 속 장기 중 뒤쪽에 있다”며 “앞에 있는 장기들을 뚫고 췌장까지 힘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외력이 척추에까지 맞닿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3세 아동의 췌장이 파열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져야 하는지 양모와 비슷한 체형의 여성을 상대로 한 실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04/671ccb53-fa01-410c-a91a-4da6a55cb767.gif)
3세 아동의 췌장이 파열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져야 하는지 양모와 비슷한 체형의 여성을 상대로 한 실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치사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실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모가 정인양을 사망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이렇게 때리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반면 미성년자 살인죄는 기본이 징역 20년 이상이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 이상, 즉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종교 관계를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김모씨. [사진 제주경찰청]](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04/3db1d6bd-9ee0-4d96-af3b-cde0c32b507c.jpg)
종교 관계를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김모씨. [사진 제주경찰청]
김씨는 법정에서 “폭행과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벗어나려는 것을 못 참고 죽을 정도로 가혹한 폭행을 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인양을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4일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잔혹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것이 어떻게 과실에 의한 사망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오는 13일 열리는 첫 재판기일에서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