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 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뉴스1
이에 따라 전국의 식당에서는 이날부터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해 회식, 동창회 동호회, 신년회 등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 수도권(2.5단계)에서는 49명, 비수도권(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 가능하다.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스키장 밤 9시까지 제한 운영…수도권 학원은 수업당 9명까지
먼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운영이 허용된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헬스장 여전히 문 닫는다…숙박시설은 3분의 2만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되며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