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30일 광주 서구 운천로에서 눈 덮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나주-완주 호남고속도로 눈길 질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
경찰 "촉법소년이라 부모에게 인계"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8㎞가량을 더 달리다가 완주 이서휴게소 부근에 차를 세웠다. 경찰은 정차 직후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전남 나주에 사는 A군은 부모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뒤 무면허 상태에서 이서휴게소까지 100㎞를 홀로 운전했다.
A군이 운전하는 동안 완주에는 많은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고속도로 위에도 눈이 쌓였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0일 오전 2시 기준 완주에는 3.5㎝의 눈이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라 검거 직후 인근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