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조례안 무효’ 따져봐야…“본안판결까지 집행정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30/9088d895-b790-4828-ba25-e539b7fd9de2.jpg)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대법원이 일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길어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배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며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초구가 위법하게 재산세를 환급해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할 경우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하게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는 모두 중단하게 됐다.

대법원 보도자료(서초구 집행정지)
서초구는 서울시와 구청장들의 반발에도 결국 지난 10월 23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정부가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경하기로 했지만, 조 구청장은 이를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93만원(KB국민은행, 10월 기준)인 상황에서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를 재산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 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 지방자치법 확대해석…재의 무시해 부적법”
![지난 10월 2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30/48541928-6610-4412-8a6a-007557dd45c4.jpg)
지난 10월 2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지방세법 111조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 9억원 이하’라는 구간을 임의로 신설한 건 ‘세율 조정’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서초구가 지방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했다’는 게 서울시와 여당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10월 7일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고도 서초구가 같은 달 23일 조례를 공포한 점을 들어 “조례안 의결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재의란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조 구청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산세 환급절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단 한글자도 밝히지 않았다”며 “앞으로 서초구가 시작한 서민을 위한 세금 감경 노력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혀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