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후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관계자 등 피고발인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게 고발의 핵심 내용이었다.

지난 7월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지난 7월 13일 “고소와 동시에 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2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과 관련해 전화로 면담했다”고 주장해 유출 의혹이 확산됐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 8월 피소 사실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청와대ㆍ경찰ㆍ검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단체→남인순→젠더 특보에게 전해져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인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임 특보는 남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특보는 이후 여성단체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물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쯤 시장 공관에서 임 특보와 기획비서관에게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9일 박 전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섰다.
청와대ㆍ검ㆍ경 무혐의 이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소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난 여성단체 관계자 C씨와 남 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처벌한다. 시민단체 구성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남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직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