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과 같은 날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