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량이 급증한 만큼 매점매석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꿨다. 기존에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분을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봤다. 이제부터는 올해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판단한다. 2021년 신규 영업자는 물품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안에 팔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앞서 개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