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30/1cd0a349-db41-46b9-a63f-0b07338fa216.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0일 결심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인정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약 89억원)을 삼성이 대납한 사건, 1999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을 증여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1992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도 법원이 이 부회장 측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목록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서면답변서를 재판부에 보냈고, 30일 최후 변론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으로 최후 변론을 준비할 계획이다. 불가역적인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해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위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62·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7곳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독립 기구다. 사내 위원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외부 위원(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53·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강조할 계획
결심 공판에선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도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2017년 12월 항소심 이후 3년 만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