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8/3e2bd13f-c344-4056-8907-5540b94c6e22.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사유·절차, 집행정지 요건 다 따진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8/95c5836c-4ec7-4312-85ba-dbffd41305c7.jpg)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한 뉴스 속보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두 재판부가 바라본 ‘검찰총장’의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8/cb6f59ea-a27e-47df-ade1-db64edf5578f.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직무 집행 정지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필요성이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했다. 검찰 조직에서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그런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의 손해에 대해 공공복리를 통해 설명한 것이다.
반면 홍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임기를 고려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이를 검찰 조직 전체나 사회가 입는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단독 관청”이라며 검사가 탄핵이나 적격심사 절차 없이는 신분 보장 위험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신념을 말했다. 과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소신 있게 수사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국민은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한다”며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가 없다”고 썼다. 또 징계처분으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배척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두번째 결정(24일)에서 검찰총장이 없어도 검찰이 당연히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본 것이라면 검찰에서 총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총장이 정직 처분으로 받는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도 결정에 썼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