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가만히 앉아 세금 폭탄 맞아”
![지난 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오전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7/8e57f583-0988-46a5-b1fe-02b57f745026.jpg)
지난 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오전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이에 따라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환급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해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는 72%나 급등했다”며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해 팔 생각도, 세(貰) 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주택자가 가만히 앉아서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조례 공포 적법…집행정지 전까진 유효”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7/a32bf842-0141-4a31-b4d0-c3bf9d045edf.jpg)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조 구청장은 또 “여당과 정부는 서초구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내년부터 3년간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93만원(KB국민은행, 10월 기준)인 만큼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절차상 하자” VS “서울시 세금 8000억원 증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7/48541928-6610-4412-8a6a-007557dd45c4.jpg)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의란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서초구는 지난 10월 7일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고도 10월 23일 조례를 공포한 바 있어 적법한 조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그러나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취득세가 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금풍년이 예상되지만 서울시민의 세금 부담은 가중하고 있는 상황”며 “정부·여당이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경하면서 공시가를 대폭 상향하면 결국 재산세 감경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