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우상조 기자
법원, '정차' 조건 엄격하게 봤다
하지만 이 차관처럼 택시가 정차한 뒤 폭행을 저질렀지만 특가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을 내려주기 위해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했다. 그는 손으로 택시기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손님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걸 ‘운행 중’과 동일하게 본 것이다. 이 차관의 경우도 하차를 위해 택시기사가 깨우려는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9월 택시에서 하차한 뒤 다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남성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정차 중’이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택시기사가 남성을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려 움직이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7/ca1f1f89-2a7f-4180-bb14-bf632d914f68.jpg)
[뉴스1]
이 남성은 택시기사가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갈지 물어보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며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끌었다. 그는 택시기사가 갓길에 정차한 뒤 하차하려 하자 기사를 막아서며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았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손이 문에 끼어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돼
이밖에 이 차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택시기사가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남성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차관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가 폭행의 원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폭행의 정도가 이 차관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른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다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다”며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