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무죄 확정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은 홍씨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