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에 돌입한 천리마구역당위원회를 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5/441d3894-0b4e-48f8-a487-9085c8de9089.jpg)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에 돌입한 천리마구역당위원회를 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
지난달 '절차 간소화'에도 추가 접수·승인 없어
올해 총 25건…코로나 심해진 하반기는 8건 뿐
"北 붕쇄정책으로 면제 받아도 물품 유입 어려워"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연간 제재 면제 승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재를 면제해준 대북 인도지원 사업 건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5건을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는 17건이지만, 하반기에는 8건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유엔 제재위가 지난달 30일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 뒤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단체는 없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국경 봉쇄에 지원 단체들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가 면제된 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은 총 7건이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국경없는의사회(MSF)를 시작으로 국제적십자연맹(IFRC),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등 4건의 제재 면제 승인이 있었다. 나머지 3건은 한국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유니세프, MSF 등으로 모두 하반기에 승인이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5/5fcf0bef-f167-4b3a-95fc-d1541333169a.jp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외 나머지 18건은 대부분 깨끗한 식수 공급, 영양실조 해소를 위한 식품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또 이전에는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ㆍ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다른 단체도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 때는 사무국에 직접 신청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구호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변수를 만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