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직원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보험사 지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 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제천의 모 보험회사 지점장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23일 사무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튿날인 24일엔 보험사 직원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동료 등 7명도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2~13일 서울을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나 퇴근 뒤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이틀간 보험사에 출근해서 정상 근무했다. 제천시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관리인, 경영자 등이 감염병 발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천시는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일반 병원에서 감기·몸살 주사를 맞은 40대 B씨 등 2명도 고발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식의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1명이며 이 중 237명이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