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3/2a9e8fa8-8ca0-4cb7-a81c-bca9ad00e56e.jpg)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국 일가 모두 증거인멸 혐의 적용, 조권, 정경심은 무죄
"내 증거 없앤 건 처벌 못해"
현행법상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 교수에게 지시를 받아 PC를 숨겨주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경록씨만 억울하게 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3/68f88683-896b-42e2-87b8-554f4d01d347.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경록 변호인 "인간적 배신감 느낀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에서 이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 것이다. 정 교수의 재판부도 이날 판결에서 "정 교수의 증거은닉 지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됐고, 그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생겼다"며 김씨의 유죄 판결을 정 교수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를 포함해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도 모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조권씨는 후배와 함께 자신의 증거를 파쇄한 사실이 인정돼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
조범동씨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에 유죄가 나왔고,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정 교수의 판결로 조 전 장관 역시 증거은닉혐의에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측은 "법원이 증거인멸 법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