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인터넷언론 A기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A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A씨가 작성한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 제목의 기사를 지난 8월 21일 SNS 등을 통해 언급하며 “허위기사를 보도하였기에, (A씨를) 형사 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써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지난 1월 30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기사에서 “클리앙 사이트에 올라온 ‘조국 추정 클리앙 아이디’라는 게시글에 나온 ‘특정 아이디가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된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도 썼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나는) 조 전 장관이 ‘클리앙’ 사이트에 가입했다거나 조 전 장관이 해당 사이트에 여성의 반라 사진을 게재하였다고 보도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보도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1월 5일경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에게 박씨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우편으로 통지받고, 이를 통신사 기자 A씨에게 알게 한 의혹이 있다”며 “알게 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