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라졌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와 함께 빼돌린 의혹이 제기된 그 노트북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진행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었으므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2019년 9월 6일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노트북을 여의도 호텔로 가져갔고, (정 교수가)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문자로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고 말했고, 이에 정 교수는 '내 것만 갖고 있다'는 답문을 보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당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PC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사는 정 교수 측으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받았으나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중요한 자료가 보관됐던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를 은닉하고, 친분있는 11명의 사람이 피고인 사실과 다른 허위증언을 했으며,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법정에서도 시도가 있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실형과 형량을 종합하면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