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여의도 밤섬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인 김모씨는 한강 준설공사를 따낸 업체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개월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끝에 김씨를 비롯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뇌물수수·공여 등 6명 송치
2015년과 2017년 한강 준설공사를 따낸 원청업체 관계자 2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G사 등 규모가 큰 업체가 명목상으로는 사업을 따내면서도 실제 준설공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하청업체가 모두 진행하고,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는 뇌물 공여 혐의를, 원청업체 두 곳은 불법 하청 혐의를 받는다.
업체서 받은 카드 긁고 다닌 공무원

경찰 CI·심벌마크. 연합뉴스
이 외에도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1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따로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카드와 현금을 합쳐서 김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직접 현금으로 직접 건넨 액수를 A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 개입은 없다" 결론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