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이가영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