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옥외광고 서비스 등 18건 추가
해양 유출된 기름 회수 로봇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다만 산업부는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차량 대수와 장소·기간에는 제한을 뒀다. 차량 광고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교통안전을 저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는 우선 3개월간 서울·경기 지역의 등록 차량 6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산업부는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2년간 최대 2만 대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2년 뒤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같은 신기술도 규제 샌드박스로 인정받았다. 로봇에 기름 회수 장치를 탑재한 뒤 원격조정으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방제 장비 등을 갖춘 선박만 해양오염방제업자로 등록하고 기름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인정받은 기름유출 회수 로봇은 별도로 방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