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분 합해 12조 넘을 듯
내년 4월까지 신고…분할납부 유력
올 6월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4.2%)와 삼성물산(2.9%), 삼성생명(20.8%), 삼성SDS(0.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지분율에 계열사별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고인의 별세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까지 종가 평균값을 반영하면 총 18조9632억원, 여기에 실효세율(58.2%)을 반영하면 상속세액이 계산된다. 주식 상속분에 더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더하면 이 회장 가족이 납부할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현행법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구광모 ㈜LG 대표는 5년 분할 납부를 택했다.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간 낼 금액은 2조원을 넘는다.
시장에선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내년에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은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의 대주주(20.8%)였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부친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더해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20조원어치 이상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