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2/cb92190e-d620-47f1-8ac1-10a6d73cd898.jpg)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스1]
정부, 22일 국무회의 열어 법률 공포안 의결
통일부, 50여개 주한 대사관에 설명자료 발송
통일부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한반도 클럽',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평화 클럽'에 속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자료를 보냈다. 본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설명을 다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식의 해명을 다는 식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언론 기고를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 차관은 전날(21일)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향해 북한이 총격을 가한 적이 있고(2014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국내 언론 질의에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확대를 강조해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