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자사고 10개 학교의 지정취소 관련 소송 첫 사례다.

부산 해운대고. 연합뉴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