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6주기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비용의 원칙적인 지급 주체는 해양경찰청이지만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에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A사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4000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인 2억 1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 두 척의 임대료가 하루 800만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하루 4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도 A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19%가량만 인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