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절차 모두 문제투성이인데 10일 강행
“절차적 정당성” 주문한 대통령 지시 거역
사정이 이런데도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키로 했다. 징계 청구 내용만큼이나 절차도 황당하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윤 총장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입사시험 면접관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궤변을 펼쳤다. 그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모든 송사에서 어떤 판사가 재판을 맡는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재판에서 법관들이 가림막을 치거나 가면을 써야 한다. 김 의원에게 법률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 참여도 부당하다. 공정한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는 최근까지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 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쫓아내기 목적 중 하나가 이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인 이 차관에게 징계의 칼을 쥐여줬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징계 결정권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짜고 치는’ 징계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대통령 말을 허언으로 만들려고 한다. 레임덕 현상이 내부에서 나타나 장관이 ‘거역’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말과 의중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면 이 엉터리 징계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