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346만여 건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일러스트.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상에 불법 DB를 상습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불법 DB 게시 및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삭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 이메일 어쩌나…추가 피해 우려도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가 확보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 많은 이용자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다는 점에 착안해 해커들이 추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총 880억건에 달하는 추가 정보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추가 정보 유출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정보는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7년 보이스피싱은 2만4259건으로 총 247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낳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은 지난해엔 3만7667건으로 피해액도 6398억원으로 급증했다.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만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오종택 기자
계정정보 유출 여부는 이번에 확보한 불법 DB와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약 40억 건의 계정정보 DB를 연계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또 오는 2022년부터는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손잡고 웹사이트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로그인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실천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